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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본 독도 저토록 생생한데…

나 그 네 2008. 7. 21. 12:24

울릉도에서 본 독도 저토록 생생한데…

기사입력 2008-07-21 09:47 |최종수정2008-07-21 10:17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국제 한국연, 육안관측 조건 사진촬영

일 ‘육안관측 불가론’ 허물 결정적 증거


일본 쪽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일 수 없다고 주장할 때 논거의 하나로 제시해 온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을 허물 수 있는 사진들이 국제한국연구원(원장 최서면)에서 확보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제한국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에 걸쳐 울릉도에서 육안관측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건에서 독도 사진들을 촬영했다면서, 결과물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그동안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은 사진들이 있었으나 조작 논란과 객관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완성) 등 과거 우리의 역사적 문헌에 기록돼 있듯이 울릉도와 함께 그 부속 도서로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울릉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부속섬 이론’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마땅히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리이자 관변학자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온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한국인이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독도로 출어하게 되었고, 또 일본인의 지도에 의해 울릉도의 앞바다 쪽에서 어업을 영위하게 된 뒤의 일로서, 그 시기는 1904년 이후”라고 주장해 왔다.

최서면 원장은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사실에 근거한 논리와 반박이 필요하다”며 “가와카미의 논리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였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여준다면 일본 외무성의 영유권 주장은 설땅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진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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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의 의미는?

‘울릉도 주민, 독도 알고 있었다’ 의미…우리 주장 뒷받침
일본은 문헌 속 독도 부인하려 ‘관측불가’ 주장해와

 

» 국제한국연구원(원장 최서면)이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 사진이다. 일출전망대가 있는 울릉도 내수전에서 2007년 11월2일 찍은 것으로, 왼쪽에 탕건봉(독도 서도의 북쪽끝 봉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제한국연구원 제공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인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한일 근대사의 실증적 연구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은 “일본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보인다고 한다. 진실은 하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하나의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에 걸쳐 작업을 했다. 이번에 공개한 두장의 사진은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 가운데 일부다. 일본은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와 그에 근거한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해야한다.

 ■ 독도가 보인다의 의미=울릉도에서 독도가 과거로부터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관측이 된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독도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을 두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곧바로 한국의 영토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울릉도 주민이 일상적으로 독도를 볼 수 있고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문헌에 대한 해석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논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를 찍은 사진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일간의 독도 육안관측 논쟁=독도 관련 중요한 역사적 문헌으로 꼽히는 세종실록지리지는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하나의 섬이 아닌 별개의 섬으로 구분하고 두 섬이 날씨가 맑은 날에는 볼 수 있다는 기록이다. 우리는 이 기록이 우산도와 울릉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한 우산이 독도라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울릉도의 옛 명칭이 우산이였고, 따라서 대한민국 옛 영토 중 동해상에 위치한 섬은 울릉도 하나였다는 주장으로 반박해 왔다. 특히 우리는 조선 전기까지 울릉도와 독도가 우산국의 옛 땅이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장 큰 섬인 울릉도를 우산이라고 파악하기도 하고, 무릉 혹은 울릉이라고 부르는 등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그리고 위치와 크기 등에 혼란이 있었다. 이는 일본에 의해 한국의 고유영토에 독도는 없다는 반박의 근거로 이용됐다. 독도는 애초부터 울릉도 주민에게 존재하지 않은 섬이었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논거가 된 것이 울릉도에서 독도는 육안을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쪽 문헌을 보면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분리되어 두 개의 섬으로 파악된 것은 분명하다.

 ■ 독도관측 불가론의 허구성=울릉도에서 독도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일본 외무성 관리이자 관변학자인 가와카미 겐조의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1966)에서 제시된다.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쪽에 증명하기 위해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1960년대에 해군에서 바다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맨 눈으로 보이느냐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가시수평선공식(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쓰기도 했다. 독도의 해발고도를 157m, 눈 높이를 4m로 대입하면 시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30.305해리인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9해리이므로, 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학자이자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이한기 박사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 박사는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 1.5m인 사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 이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4 해리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오류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발고도 167m 이상이면 독도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제한국연구원이 촬영한 곳 가운데 하나인 안평전은 해발 380m였다.

 ■ 육안관찰과 사진촬영의 차이=문제는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이 육안 관찰과 동일한 가이다. 또 디지털 사진의 경우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 실제로 울릉도에서 찍은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장소에선 나뭇잎을 앞배경으로 놓고 찍었으며, 디지털 조작이 불가능하고 표준 감도인 100의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했다. 망원의 문제에 대해선 사진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 사용한 일반기자들이 흔히 찍는 70~200mm 렌즈의 경우 육안으로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진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인간의 눈을 따라갈만한 해상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 사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연구원쪽은 또 울릉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지역을 사진 촬영장소로 택해서 특별한 곳에서 매우 제한된 특정한 시기에만 독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