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건강관리

[醫學, 看護學, 保健學]

나 그 네 2010. 2. 18. 13:20

[醫學, medicine]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건강법을 모색하는 학문.
의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경험의료로서 존재해 왔으며, 일반과학이 진보함에 따라서 독자성을 지닌 과학으로 발전하여 인체에 관한 연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된다. 의학에 대한 개념은 점차로 변화하여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만들고, 될 수 있는 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사회적 개념에서 의학이 정의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정의하여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의학이란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고 보면, 이 정의를 통해서도 의학의 개념이 변천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精靈說 ·占星說 ·장기설·接觸傳染說 등 여러 가지 설이 오랜 기간 전승되어 왔으며, 치료방법이나 예방방법도 이러한 설에 따라서 변해 왔다.
그 후 微生物病因論이 확실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대의학의 원리가 체계화되고, 그 후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다.

[看護學, the science of nursing] 
사람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건강을 증진 또는 회복시켜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고 생명을 보존시키는 데 필요한 과학적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다.
성인간호학(내·외과)·母子看護學·정신간호학·보건간호학·간호행정 및 간호사회학 등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이는 이론과 원칙 및 응용과학의 지식을 도입한 점에서는 일반과학과 다를 바 없지만, 간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애·사명감·의욕·만족감 등 간호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이란 그러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종교적인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保健學, public health] 
인간집단의 신체적 건강문제를 다루는 학문.
보건학은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개인위생 교육,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조직, 그리고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전의 개발 등을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이다.
이 보건학이 다루는 내용들로는 질병관리, 환경위생, 역학, 보건통계, 모자보건, 산업보건, 보건교육, 학교보건, 정신보건, 보건영양, 보건행정, 보건정책과 관리, 보건기획, 보건간호, 공해, 가족계획, 국민의료, 의료보장, 지역사회보건, 사고예방, 구강보건, 노인보건, 보건사회사업, 국제보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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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 [華陀, ?~?] 
중국 漢末의 전설적인 명의. '외과의 비조'로 통할 만큼 외과에 특히 뛰어나나, 외과뿐 아니라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통하였고, 특히 치료법이 다양하면서도 처방이 간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 華陀內事》 《華陀方》
본명은 부(敷), 字는 元化이다.
지금의 안후이성[安徽省]에서 태어났으나, 생몰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기록으로 미루어 208년 이전에 魏의 曹操의 명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漢末의 전설적인 名醫로, 외과에 특히 뛰어나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외과의 鼻祖'로 통한다. 그러나 외과뿐 아니라 내과·부인과·소아과·침구 등 의료 전반에 두루 통하였고, 특히 치료법이 다양하면서도 처방이 간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화타가 널리 알려진 것은 외과 수술 때문인데, 마비산(麻沸散)을 사용해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뒤 위장 절제수술을 해 4~5일 만에 완치시켰다고 한다.
화타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삼국지연의》에는 조조가 두통을 앓을 때 간단한 침구 치료로 큰 효과를 보자 그를 侍醫로 삼고자 하였으나, 조조 한 사람만을 위해 의원 노릇을 하기 싫어,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거짓이 탄로나 마침내 조조의 부하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각종 경전에도 두루 밝았고, 성격이 활달 강직하면서도 名利에 매이지 않아 주위에서 여러 번 천거를 하였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심신수련법과 섭생에도 뛰어나 5가지 동물의 모습을 본떠 일종의 체조인 오금희(五禽戱)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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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작 [編鵲]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名醫. 괵나라 태자의 급환을 고쳐 죽음에서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편작에 대한 전기는 여러 명의의 일화가 합쳐져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秦越人으로 중국 전국시대의 의학자이다.
장상군(長桑君)에게 의학을 배워 금방(禁方)의 구전과 의서를 받아 명의가 되었고, 괵나라(BC 655년 멸망) 태자의 급환을 고쳐 죽음에서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흔히 인도의 기파(者婆)와 함께 명의의 대명사가 되고 있으며, 秦나라의 태의령승(太醫令丞)인 이혜(李醯)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편작의 사적은 BC 7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전하여지는 傳記)는 여러 명의의 일화가 편작에게 흡수되어 생긴 전설이라 생각된다.
당시의 중국에서는 마술적인 무당으로부터 경험적 지식을 주로 하여 의료에 응용하는 醫가 분리·확립된 시대에 해당하고 있으며, 편작의 전설은 진보적인 의원 그룹의 우상적인 존재로서 성장·집성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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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는 중국의 소문난 명의입니다.
관우가 위나라 군사에 맞서서 형주라는 지역을 지키는 도중 적의 화살을 맞게 되었는데, 그 화살이 독화살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화타에게 자신의 팔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지요..
화타는 상처를 보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팔을 못쓰게 될거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장수들에게 관우를 기둥에 묶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관우가 왜 자신을 기둥에 꽁꽁 묶어야하냐고 묻자, 화타는 살을 가른후 뼈를 긁어내어 뼈속에 있는 독까지 말끔히 제거해야 팔이 완치될 수 있는데,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순조로운 수술을 위해서 묶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런 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사내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바둑판과 바둑알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주위에 있는 모사 마량과 바둑을 두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화타가 관우의 살을 째고, 뼈를 긁어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둑을 두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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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法, natural law]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實定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실정법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를 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보았고, 키케로 역시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와 자연법은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결합되면서 神法과 동일시되었다.
즉 자연질서는 신의 이성인 永久法이므로 인간은 이를 따라야 하며, 자연법은 이 영구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인 자연법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실천이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법도 발전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중세 교회의 권위와 구속에서 벗어나자 자연법의 개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즉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민족이나 사회·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기반을 세울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처럼 법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 질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神權說에 대항하여 절대 왕정의 합리적 법률제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법은 근대에 들어와 '자연권' 관념으로 바뀌었고, 이 자연권이 법을 창조하는 인간의 주관적 권리로 여겨졌다.
이후 자연법에 관한 논란은 실증주의적 사상의 우위와 산업사회의 발전 및 가치관의 다양화 등 여러 사상적·사회적 요인으로 영향력을 잃어갔다.
현대에 와서는 실정법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을 자연법이라 하는데, 이러한 자연법론에 대해서도 법실증주의 쪽의 비판이 있는 만큼 꾸준히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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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할 아주 자연스런( 국가라는 질서유지가 필요한 조직 이전부터 존재해온) 규범이 있는가 하면 < 동시에 여러명과 혼인관계 유지하지 말것> < 자동차 10부제 운행 >등처럼 시간과 공간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연상태( 여기서 자연상태란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내기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발가벗고 과일을 따먹던 인간들을 상상해보세요.)인간사회에 당연히 존재하는 규범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통치 질서를 위해 만들어낸 규범을 실정법이라 합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같은 인간의 행위를 놓고도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실정법적 성격을 띄는 겁니다.

자연법사상이란 국가의 지배자인 국왕과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실정법이 국가 이전의 인간을 규율하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본래 착한 인간들이(성선설적 입장) 들판에서 사냥하고 농사지으며 자기들 나름데로 질서(자연법에 가까운 규범)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조직이 자꾸 커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힘있는 놈이 남의 식량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 그런 놈들을 벌주면서 착한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길 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집단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집행해서 질서를 잡아줄 지배자( 왕)를 원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서 개구리들이 왕을 원한 것 처럼요.
지배자가 나타나면 집단의 인간들은 그 지배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대신 지배자가 없던 자연 상태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계약관계로 파악해서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가 생겨나고 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계약 위반을 합니다. 뱀(이솝우화에서 하느님이 보내준 개구리들의 왕)이 개구리 잘 살게 해주는게 해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법을 맘대로 만듭니다. 왕은 백성을 괴롭혀도 된다는 근거 (세금 막 걷어드리는 법, 백성을 무보수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법------> 요런것도 실정법입니다.)를 만들어내서 오히려 왕이 없을 때만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한 마디 하겠지요 " 이런 법이 어딨어? " 하고... 바로 이런 법(실정법)은 왕이 자연법에 어긋나게 자기 좋자고 만들어낸 법입니다. 실정법은 자연법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왕이 계약 위반을 했으니 백성은 계약에 따라 처음 왕에게 준 권력을 도로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권 사상>입니다.

자연법론자들은 당시 왕의 절대 권력을 통제하고 못된 왕은 쫓아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겁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논리로는 왕의 권력은 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내려진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이 있습니다.
자연법론 자들은 이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로 사회계약론, 저항권사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오늘날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은 자연법론자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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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法論, theory of natural law]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이다.
자연법론이 사변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며,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론에서 이론화되었다.
그 후 스토아 학파를 거쳐 중세 스콜라 학파, 특히 T.아퀴나스에 이르러 가톨릭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이라 부른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대두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 사상은 전통적 자연법론에 도전하여 신학적 유대를 단절하고, 사변이성(思辨理性)의 自足論 위에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근세자연법론 또는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이라 부른다.

자연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H.흐로티위스를 비롯하여 T.홉스, J.로크, S.푸펜도르프, C.토마지우스, J.J.루소, I.칸트 등이 이 시대의 대표자이다.

근대의 자연법론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신과 결부된 자연법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 즉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본성이나 理性에 기초한 자연법에 대한 이론이었다.

물론 자연법이라 할 경우 자연도 법도 모두 多義的 개념이지만, 근대자연법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 그 하나라면,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개인을 위한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다.

아무튼 근세자연법론은 당시의 사회철학 사조와 더불어 법사상을 지배하여 이른바 자연법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의 구체적 판단은 다기(多岐)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근세자연법론을 논박하여 대두한 것이 法實證主義 사상이었다.
약 1세기에 걸쳐 법학계를 풍미한 실증법학도 19세기 말부터 역시 자기모순에 빠져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다시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이른바 신자연법론의 이름으로 재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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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定法, positives Recht]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이다.
實證法이라고도 하며, 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自然法과 대립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정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며, 역사적으로 認識이 가능한 창조행위(주권자의 의사, 국가 의사)가 법의 實定性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法實證主義에 의하여, 실정법의 성질 구조 기능이 세련되어 자연법에 대립하는 개념이 되어 왔다. 사물 또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可變性과 역사적 相對性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