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4월에 참여정부 시절 불거진 독도문제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역대 정부 가운데 대일 외교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이처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뜻을 밝히기는 처음이었다.
이 담화문은 연설비서를 제쳐두고 노 대통령이 거의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 한다.(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증언) 독도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수호의 강력한 메세지를 반드시 일본에 전해주길 바란다.
잘들어보세요 우리의 땅 독도 ... 독도연설 / 노무현 대통령
2006. 4 독도연설 - 노무현 대통령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제3항로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다. 한국이 독립하면 즉각 인계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 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리앙쿠르트(독도, 죽도 - 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 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l island.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미국군정지도
독도에 새겨진 한국령각인
독도의 경비정 ◈ 독도역사 일지 ◈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소속시켰다. 이는 일본정부역시 독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준다.)를 발급하였다. 그후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시켰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으로, 조선영토임을 확인시켰다. 안용복은 오끼도를 거쳐 오기슈 연안에 도착하여 호끼슈태수로부터 "양도에 침범치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섬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매회 약 10일간 기거한다고 했다. 2월 22일 내무 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 훈령(시마네현 소속)을 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 편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 송영지사 일행이 독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 명명하였다. 즉, 그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으로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기에, 그러한 편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일개 현에서만 암암리에 편입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8월 19일에는, 러일 전쟁 이용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러일전쟁승리 후인 10월 24일 망루를 철거하였다.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사가 있다. 은기도 가동문보가 울릉도에 건너가 도근현에 편입된 초지를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통고하고, 다음날 심흥택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졌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해 조업에 항의했다. 정부는 즉시 항의 각서를 내보고 해양경비대 파견을 결의하였다. 독도수비대의 시초는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생활을 해오던 홍순칠씨를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인 '독도사수특수의용대' 가 담당하였고, 그 뒤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활동기간 : 1953. 4. 20. - 1956. 12. 25) 이에 일본측은 영해침범이라 항의했다.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니 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의 등대 설치에 항의한 일본은 등대설치 통고를 불인정했으며 한국등대 등 설치 합법성을 재천명했다. 후꾸다 수상은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18일 일본 미야케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한국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 고 망발을 했다. 이에 한국의 여러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였다 독도에 집을 짓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김성도씨의 집과 접안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민숙소에 배를 정박할 만한 접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터라, 김성도씨는 발이 묶여 독도에 들어갈 수 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준공식을 한 접안시설은 사실상 해경들의 선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빚게된 것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졸속한 협정을 이루었다.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질 경우 독도내 접안시설, 유인대 등이 보도됨으로써 일본의 문제제기 가능성으로 외교문제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독도에 들어가려 했던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정부가 막아내었다. 그동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산76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 ∼산37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주장 - 한국이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점거한 경위 (일본 모사이트 게재) 1948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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