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건강관리

구당 김남수 "헌재 판결 감사해 기절한 뻔

나 그 네 2010. 8. 2. 13:09

구당 김남수 "헌재 판결 감사해 기절한 뻔" 

"헌법재판소가 대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줬다.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 했다."

침뜸 시술의 대가인 구당(灸堂) 김남수(96) 선생은 2일 mbn에 출연해 지난 29일 헌재의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과거 (침뜸술 등) 우리 의학은 관련 법이 없었다"며 "부작용이 있었으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헌재 판결에서 5대 4로 졌지만 침뜸술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이 4명이나 됐다"며 "대체법을 만들라고 사실상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침` 자체에 위험성이 있었지만 사실 `침술이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침을 맞는 사람보다 침을 놓는 사람이 더 무서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최고 재벌가를 비롯해 고위 정치인들, 문인들 등 대부분이 내 침술을 받았다"며 "헌재의 결정에 개의치 않고 침뜸 시술을 계속 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