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 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통과는 어려울듯
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종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
◇소화제=
▲베아제 5개 품목▲훼스탈 6개 품목
◇파스류
▲제일쿨파프 2개 품목▲신신파스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5개월전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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