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판결 30년을 별일(탈) 없이 잘살아온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광주에 오니 순진하기만 했던 와이프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치근거리고 와이프는 거부하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와이프의 몸에 있는 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되었다.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 측의 주장은 “그동안 내가 써왔으니 내 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다.”
와이프 측의 주장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사용은 합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인은 승복하지 아니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법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 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다. 억울한 부인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법 판사에게 판결 취지가 듣고 싶다고 따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 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구멍의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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