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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3km 車몰며 성관계 '위험한 질주'

나 그 네 2009. 4. 14. 18:40

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죄로 고액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고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탄 차량은 오슬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133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로 최고속도인 시속 100km를 30km 이상 초과한 이 이상한 운전의 이유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운전자인 남성의 무릎에 여자가 앉아 있었던 것. 남성은 애인의 등에 시야를 제한 당한 채 운전과 다른 일을 한꺼번에 하느라 똑바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현지 경찰은 차를 몰았던 28세의 남성에 대한 형이 다음주에 내려질 예정이며 수천 노르웨이 크로나(수십∼수백만원)의 벌금과 장기간의 면허 정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