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國際分爭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나 그 네 2013. 4. 1. 12:34


경기도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앙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했으며 일본 정부에는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일본 규수와 147㎞ 거리에 있지만 부산과는 불과 49.5㎞ 떨어져 있다.

조선 성종 17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비롯, 1786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통람, 1855년 영국 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에는 한국 영토라는 기록이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마도는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사실,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우리 영토가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를 정식으로 거론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돼 있는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일본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대마도를 거점으로 1389년 창왕 1년에 박위가 대마도 1차 정벌을 했다. 2차 정벌은 1396년 조선 태조 5년, 3차 정벌은 1419년 세종 1년에 이종무에 의해 정벌한 후, 세종2년(1420년)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켜 500여 년간 우리 땅으로 복속시켰다.

한편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8주년 기념식을 열고 대마도 영유권을 재차 강조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인 2005년 3월 18일 옛 마산시의회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