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 사화 | 옥사 | 환국 | ||||||||||||||||||||||||||||||||||||||||||||
1453 | 계유정란(癸酉(靖難), | 단종1년 | 조선 세조의 왕위찬탈사건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일으킨 난이다 | ||||||||||||||||||||||||||||||||||||||||||||
1456 | 병자사화(丙子士禍), | 세조2년 | 조선(朝鮮) 세조(世祖) 원(1455)년에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등(等)이 단종(端宗)의 복위(復位)를 꾀하다가 실패(失敗)하여 일어난 사화(士禍) | ||||||||||||||||||||||||||||||||||||||||||||
1498 | 무오사화(戊午士禍), | 연산군4년 | 김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柳子光) 중심의 훈구파(勳舊派)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사초(史草)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화(史禍)로 조선시대 4대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이다 | ||||||||||||||||||||||||||||||||||||||||||||
1504 | 갑자사화(甲子士禍), | 연산군10년 |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사화. | ||||||||||||||||||||||||||||||||||||||||||||
1506 | 병인사화(丙仁士禍), | 연산군12년 | 1506년(연산군 12년)에 일어난 무오, 갑자사화의 연장된 사화로서, 그 때 화를 입지않고 빠진사람들에게 죄를 가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 ||||||||||||||||||||||||||||||||||||||||||||
1519 | 기묘사화(己卯士禍), | 중종14년 | 조광조의 혁신정치에 반발한 훈구파들에 의해 발생한 사화 | ||||||||||||||||||||||||||||||||||||||||||||
1521 | 신사무옥(辛巳誣獄), | 신사무옥 | 중종16년 | 1521년(중종 16)에 일어난 안처겸(安處謙) 등의 옥사.(1519년(중종 14)에 일어났던 기묘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이다.) | |||||||||||||||||||||||||||||||||||||||||||
1545 | 을사사화(乙巳士禍), | 명종1년 | 1545년(명종 즉위년) 조선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소윤(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사림(士林)의 화옥(禍獄)으로 소윤이 대윤을 몰아낸 사건이다 | ||||||||||||||||||||||||||||||||||||||||||||
1547 | 정미사화(丁未士禍), | 벽서의 옥 | 명종2년 |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여파로 1547년(명종 2)에 일어난 사화이며 윤원형 일파가 대윤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이다. | |||||||||||||||||||||||||||||||||||||||||||
1549 | 기유사화(己酉士禍), | 기유옥사 | 명종4년 | 1549년 (명종 4년)에 이홍남(李洪男), 이홍윤(李洪胤) 형제의 난언(亂言)을 상주(上奏)하여 이흥남이 모욕죄(侮辱罪)로 몰려 그의 아우 이홍윤 등이 능지처참(陵遲處斬)되는 한편 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다. | |||||||||||||||||||||||||||||||||||||||||||
1589 | 기축옥사 | 선조22년 | 조선 선조 때의 옥사로 1589년 10월의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여립과 함께 3년여 간 그와 연루된 많은 동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 ||||||||||||||||||||||||||||||||||||||||||||
1613 | 계축사화(癸丑士禍) | 계축옥사 | 광해군5년 | 조선 광해군 5년(1613)에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서인,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옥사(獄事). 계축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축옥사라 함.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원인이 되었음 | |||||||||||||||||||||||||||||||||||||||||||
1680 | 경신환국 | 숙종6년 | 1680년(숙종 6) 남인(南人) 일파가 정치적으로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 | ||||||||||||||||||||||||||||||||||||||||||||
1689 | 기사사화(己巳士禍), | 기사환국 | 숙종15년 | 1680년(숙종 6)의 경신출척(庚申黜陟)으로 실세하였던 남인(南人)이 1689년 원자정호(元子定號) 문제로 숙종의 환심을 사서 서인(西人)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일. | |||||||||||||||||||||||||||||||||||||||||||
1694 | 갑술환국 | 숙종20년 | 폐비민씨(廢妃閔氏) 복위운동을 반대하던 남인(南人)이 화를 입어 실권(失權)함. | ||||||||||||||||||||||||||||||||||||||||||||
1721 | 신임사화(辛壬士禍)(신축-임인) | 신축환국 | 경종1~ |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의 사사와 연관되었고 따라서 경종의 등극을 암암리에 반대하고 이복동생 연잉군의 세제책봉을 주장한 노론세력이 목호료의 고변에 연루되에 대거 숙청됨. | |||||||||||||||||||||||||||||||||||||||||||
신임사화(辛壬士禍)는 조선 경종 때인 1721년(경종 1년, 신축년)부터 1722년(임인년)까지 일어났던 정치적 분쟁으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일어난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라고도 한다. | |||||||||||||||||||||||||||||||||||||||||||||||
1722 | 임인옥사 | ~경종2 | |||||||||||||||||||||||||||||||||||||||||||||
1725 | 을사환국 | 영조2년 | 영조 즉위 직후 소론정권에서 노론정권으로의 정권교체 영조는 자신을 지지한 노론을 통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상하였음 | ||||||||||||||||||||||||||||||||||||||||||||
1727 | 정미환국 | 영조4년 | 노론정권에서 소론정권으로 급격한 정권교체 온건탕평파를 키워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영조의 의도 | ||||||||||||||||||||||||||||||||||||||||||||
1755 | 을해옥사 | 영조31년 | 나주벽서사건 등 소론명문가를 일망타진한 사건 | ||||||||||||||||||||||||||||||||||||||||||||
1755년(영조 31) 소론(少論)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역모 사건. | |||||||||||||||||||||||||||||||||||||||||||||||
조선(朝鮮) 단종(端宗) 원(1453)년으로부터 경종(景宗) 2(1722)년까지에 일어난 열두 사화(士禍). 곧 | |||||||||||||||||||||||||||||||||||||||||||||||
계유정란(癸酉(靖難), | |||||||||||||||||||||||||||||||||||||||||||||||
병자사화(丙子士禍), | |||||||||||||||||||||||||||||||||||||||||||||||
무오사화(戊午士禍), | |||||||||||||||||||||||||||||||||||||||||||||||
갑자사화(甲子士禍), | |||||||||||||||||||||||||||||||||||||||||||||||
기묘사화(己卯士禍), | |||||||||||||||||||||||||||||||||||||||||||||||
신사무옥(辛巳誣獄), | |||||||||||||||||||||||||||||||||||||||||||||||
을사사화(乙巳士禍), | |||||||||||||||||||||||||||||||||||||||||||||||
정미사화(丁未士禍), | |||||||||||||||||||||||||||||||||||||||||||||||
기유사화(己酉士禍), | |||||||||||||||||||||||||||||||||||||||||||||||
계축사화(癸丑士禍) | |||||||||||||||||||||||||||||||||||||||||||||||
기사사화(己巳士禍), | |||||||||||||||||||||||||||||||||||||||||||||||
신임사화(辛壬士禍) | 신축-임인 | ||||||||||||||||||||||||||||||||||||||||||||||
예송 - 예론에 관한 논쟁. | |||||||||||||||||||||||||||||||||||||||||||||||
환국 - 정치국면이 뒤바뀜. | |||||||||||||||||||||||||||||||||||||||||||||||
1차 예송논쟁 | |||||||||||||||||||||||||||||||||||||||||||||||
1659 (효종 승하) | |||||||||||||||||||||||||||||||||||||||||||||||
효종승하후 인조계비(효종의 계모) 자의대비의 복장논쟁. | |||||||||||||||||||||||||||||||||||||||||||||||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하여 서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이 정국을 주도함. | |||||||||||||||||||||||||||||||||||||||||||||||
2차 예송논쟁 | |||||||||||||||||||||||||||||||||||||||||||||||
1674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 승하) | |||||||||||||||||||||||||||||||||||||||||||||||
역시 이때도 자의대비의 복장으로 인한 논쟁. | |||||||||||||||||||||||||||||||||||||||||||||||
서인은 대공설(9개월), 남인은 기년설(1년설)을 주장하여 현종이 남인의 의견을 채택하여 남인이 우세해짐. | |||||||||||||||||||||||||||||||||||||||||||||||
경신환국 | |||||||||||||||||||||||||||||||||||||||||||||||
1680 (숙종 7년) | |||||||||||||||||||||||||||||||||||||||||||||||
숙종의 집권초기 거대해진 남인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름. | |||||||||||||||||||||||||||||||||||||||||||||||
대표적인 사건이 허적의 유악남용사건. 숙종의 허락도 없이 빌려감. | |||||||||||||||||||||||||||||||||||||||||||||||
분노한 숙종 남인을 대거 파직하고 정국을 서인으로 채움. | |||||||||||||||||||||||||||||||||||||||||||||||
기사환국 | |||||||||||||||||||||||||||||||||||||||||||||||
1689 (숙종 16년) | |||||||||||||||||||||||||||||||||||||||||||||||
15년만에 득남한 장희빈소생 왕자의 원자정호를 반대하는 서인. | |||||||||||||||||||||||||||||||||||||||||||||||
서인은 인현왕후 쪽이어서 당연히 반대하지만 숙종은 분노하여 다시 남인들로 조정을 물갈이함. | |||||||||||||||||||||||||||||||||||||||||||||||
인현왕후 폐비됨. | |||||||||||||||||||||||||||||||||||||||||||||||
송시열의 치죄정도를 두고 남인은 청남과 탁남파로 갈림. | |||||||||||||||||||||||||||||||||||||||||||||||
갑술환국 | |||||||||||||||||||||||||||||||||||||||||||||||
1694 (숙종 21년) | |||||||||||||||||||||||||||||||||||||||||||||||
중전 장씨 일파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두고 보다못한 숙종. | |||||||||||||||||||||||||||||||||||||||||||||||
폐비된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에 앉힘. 이에 따라 정국은 다시 서인이 운영하게 됨. | |||||||||||||||||||||||||||||||||||||||||||||||
7년뒤 1701년 희빈 장씨의 사사여부를 두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림. | |||||||||||||||||||||||||||||||||||||||||||||||
신축환국 | |||||||||||||||||||||||||||||||||||||||||||||||
1721 (경종 2년) | |||||||||||||||||||||||||||||||||||||||||||||||
경종의 생모 희빈 장씨의 사사와 연관되었고 따라서 경종의 등극을 암암리에 반대하고 이복동생 연잉군의 세제책봉을 주장한 노론세력이 목호료의 고변에 연루되에 대거 숙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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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환국 | |||||||||||||||||||||||||||||||||||||||||||||||
1727 (영조 3년) | |||||||||||||||||||||||||||||||||||||||||||||||
노론계통이었던 영조는 즉위하여 1725년에 신축환국과 임인옥사의 주모자인 소론인사들을 숙청시킴. | |||||||||||||||||||||||||||||||||||||||||||||||
그러나 영조의 즉위에 소론계 인사 일부도 연관되어 영조는 1727년 소론계 인사도 어느 정도 기용함. | |||||||||||||||||||||||||||||||||||||||||||||||
이후 탕평책으로 초당파적 인사제도를 실시. | |||||||||||||||||||||||||||||||||||||||||||||||
신축옥사 | |||||||||||||||||||||||||||||||||||||||||||||||
조선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아들이 없고 몸이 허약하였다. 이에 노론의 주도로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관철되어 1721년(경종 1년) 왕제(王弟) 연잉군(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더 나아가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은 경종의 병을 이유로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했다. 경종은 이를 승인하였지만, 소론파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煇) 등이 부당성을 상소하여 대리청정은 취소 되었다. 소론은 이 문제를 노론의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몰아 노론을 탄핵하였다. 이후 벌어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으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4대신인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 등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영조의 탕평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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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인옥사 | |||||||||||||||||||||||||||||||||||||||||||||||
그 후 소론의 김일경·목호룡 등이 1722년(경종 2년) 음력 3월 임금을 죽이려는 역적이 있다고 고해 바쳤다. 임금은 즉시 정국(庭鞠)을 열고 목호룡이 역적이라고 지적한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백망(白望)· 심상길(沈尙吉)·이희지(李喜之)·김성행(金省行) 등 60여 명을 잡아들였다. 백망은 심문을 당하면서 이것은 세력을 잃은 소론이 왕세제 연잉군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심문을 담당하고 있던 소론은 이를 묵살했다. 이리하여 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김용택·백망·장세상(張世相)·홍의인(洪義人) 등이 죽임을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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