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란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의 실체를 규명 및 해석하는 일입니다.
기관지 '조선산악'을 통해 조선산악회를 색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색다른 관점이라 함은 재조선 일본 산악인들의 '산악문화'가 어떠했는지, 사실을 알려고 노력해 보자입니다.
그동안 일제 시절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하신 학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의 선후를 오해를 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결론에 앞서서 '사실을 정리하기'가 부족했고, '판단'은 했지만 그 근거 제시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산악계는 재조선 일본 산악인들에 대한 '이해'나 '통찰'보다는 '프로파간다'에 머물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산악회1. 조선 산악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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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 산악회는 연보 '조선산악(朝鮮山岳)'을 발행했습니다.
1호(1932년 4월)부터 4호(1937년 3월)까지 총 4호입니다.
중앙 도서관에서 인터넷 무료열람이 가능한데요, 제본을 선물 받았습니다.
확실히 종이가 가독성이 좋네요.
지하철에서 푹 빠져 탐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회보를 '내맘대로' 막번역해볼까 합니다.
그나마 조금 이해되는 한자로 얼기설기, 일본어는 하나도 모릅니다만 언제 일본어를 배울때까지 기다리기엔 하수년일터 만용을 부립니다.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긍휼히 느끼실 강호의 제현께서는 아낌없는 교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산악계를 되돌아보고, 낯설게 보기 위해,
일제 하 산악운동을 오픈마인드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폭넓게 볼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일제하 산악운동에 관해 논의했던 주제가 지극히 일면적이고, 정치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주제들을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수봉 초등자가 누구인가, 백령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조선인들의 산악운동은 민족주의의 일환인가 말고 또 있을까요?
나아가 이런 심플한 주제들도 지금까지 제대로 깊이있게 파고 든 연구자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다소 도발적인 주제일지 모르겠는데요.....
재조선 일본 산악인들과 식민지 조선인 산악인들하고는 경쟁관계였을까요?
오늘날 한국 산악 문화는 백령회의 후예들인가, 아니면 조선 산악회의 그늘 아래에 있을까요?
또는 지난 세월동안 우리가 얼마나 조선산악회로부터 벗어났을까요?
우선, 조선 산악회 회칙을 볼까요.
지금은 노후화하고 지리멸렬해졌지만, 한때 명문 산악회들의 회칙과 오버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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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악회 회칙
1조. 본회는 조선산악회(Chosen Alpine Club)라 칭하고 산악애호자들의 조직이다.
2조. 본회는 산악관련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3조.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ㅁ 등산 관련한 적절한 사업
ㅁ 기관 잡지의 발행
4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성부내에 설치한다
5조. 본회는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열어 사업예산의 결정과 결산 보고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6조 본회의 임시 소집회를 열수 있다.
7조. 본호는 이사3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이사는 회무 일체를 처리하고 감사는 회계감사를 한다.
8조. 본회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9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정하고, 임기는 1년이다.
10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2명과 이사1명의 소개에 의해 신청하고 입회의 가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1조 본회의 입회금은 3원이며 회비는 매년 3원을 납부해야 한다.
12조. 본회 회원에게는 회원장을 교부한다
13조. 만약 회원이 본회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회비를 납부못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한다.
14조. 회원중에 퇴회를 원하는 자는 회원장과 함께 퇴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해 준다.
15조. 본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6조. 총회와 이사회는 출석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가부동수일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17조. 본회칙의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세칙
1. 본회의 사무소는 경성부 장곡천정 ***에 있다.
2. 본회의 총회는 매년 오월에 개최한다.
3. 본회의 소집회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열린다.
4.본회의 기관잡지인 조선산악은 당분간 격월로 발표한다.
5. 본회의 대표자와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선정한다
6. 금전과 물품의 출납은 회계처리에 의한다.
7. 입회금은 입회허가와 동시에 , 회비는 매년 3월말일전에 납부해야 한다.
8. 회원약장은 실비를 받고 회원에게 교부한다.
(주: 회원약장은 약식회원장을 말한다. 略式の勲章。勲章と同形同色で、径1.5センチくらい の小形に作られている。連佩(れんぱい)または小綬につり下げ)
9. 이사회는 당분매월 첫재쭈와 세째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10. 본세칙에 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출처] 조선 산악회에 대한 이것저것들 1 - 회칙은...|작성자 dar_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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